검찰,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징역 5년 구형
주원진 기자 | 2024.10.31 11:05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의원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신분인 보좌관을 성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라며 "함께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A 씨도 직접 발언권을 얻고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박 전 의원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 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피해자인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피해 보좌관이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젠더 폭력 신고 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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