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악성민원인 방치한 지자체에 "고발·보호 조치하라"

김충령 기자 | 2024.10.31 11:47

국민권익위원회는 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보호조치를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센터의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씨는 남성 노인이 사는 집에 혼자 방문했다가 그가 알몸인 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목격했다.

A씨는 센터에 문제 제기를 했으나, 보호나 보상 등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같은 센터 공무원 B씨는 흉기를 들고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 센터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했다.

또 50대 남성이 수개월간 매일 센터를 방문해 여성 공무원 C씨를 하루 종일 응시했는데도, 센터는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C씨는 신경 쇠약 등을 호소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 센터가 속해있는 해당 구청은 지난 1월부터 악성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은 미흡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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