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 주장하며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3년 6월

정준영 기자 | 2024.10.31 12:45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을 의심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서울 강남의 한 병원 대표원장을 여러 번 찌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이후 자살충동과 불면증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책임지는 의료인에게 가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살인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이유가 피고인의 범행 단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막았기 때문이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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