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해임 의결
안혜리 기자 | 2024.10.31 13:45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어제(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헀지만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이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검사가 해임 징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