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조류인플루엔자 감시 강화…인체감염 예방조치
황민지 기자 | 2024.10.31 13:57
질병청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최근 해외에서 사람을 비롯한 포유동물이 옮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인체 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매몰 처분 뒤 10일 이내에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이나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질병청은 특히 해외에서는 호흡기 증상 없이 경미한 안과 증상만 있었는데도 확진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보건소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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