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故한삼택 재심 2심도 무죄

정준영 기자 | 2024.10.31 16:50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

한씨 유족은 2022년 9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한씨의 행위로 국가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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