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녹취' 파장과 법적 쟁점은?
권형석 기자 | 2024.10.31 21:11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담긴 명태균 녹취와 관련해 정치부 권형석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먼저 이 녹취 누가 녹음한 겁니까?
[기자]
명 씨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를 누군가에게 들려줬는데, 그게 녹음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을 지낸 A씨를 녹음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A씨는 창원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도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던 인물입니다. 다만 A씨가 또 다른 사람에게 녹음을 들려줬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민주당에 제보한 인물이라고까지 단정할 순 없습니다.
[앵커]
앞서 대통령실의 부실 해명 논란도 지적해 드렸는데, 대응책 마련이 고민스러울 것 같네요?
[기자]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인 다음달 10일과 외교 일정 등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쯤, '김여사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는 방안을 고민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녹취 공개로 윤 대통령까지 논란 속으로 들어오게 됐고, 부실 해명까지 겹치면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간접적으로 당선인 시절의 일로 공천개입이 아니라는 점을 설파하는데 주력했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녹취가 더 나올지 알 수 없어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파장, 도의적 비판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법적인 문제도 짚어보죠. 민주당은 당선인 신분 때 이뤄진 통화인데도 대통령의 공천 개입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최근 야권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무관치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현직일 때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공천 개입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법조계에선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인수위법을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나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명시했지만 당선인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개입을 문제삼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라면 문제가 안 될 여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또 오늘 통화 내용처럼 '잘 좀 봐달라'는 수준의 의견개진만으론 공천 개입으로 보기 어렵단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한 녹취가 향후 증거능력이 있느냐를 놓고는 '가능하다'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앵커]
민주당은 추가 녹취 공개를 예고했나요?
[기자]
예고하진 않았지만 추가 공개할 녹취가 상당수고, 여기엔 광역단체장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오늘 공개한 녹취가 가장 파괴력이 큰 것이었다고 했지만 여권으로선 어떤 녹취가 공개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대통령실 국정감사, 모레인 다음달 2일엔 대규모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오늘 녹취를 시작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한 시점도 그런 일정들을 고려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설명할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반박할 부분은 분명하게 반박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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