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살인' 박학선, 1심에서 무기징역…"영구히 사회와 격리"
한지은 기자 | 2024.11.01 13:05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씨가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들의 사무실을 찾아와 B씨를 먼저 살해하고 도망가던 A씨를 뒤쫓아 살해했다.
박학선은 도주 끝에 범행 13시간 만에 체포됐는데, 이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데 대해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사정과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목숨을 끊는데 집중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의 사형 관련 양형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사전 계획했고, 범행 도구보다 깊은 상처가 발견되는 등 잔인성과 포악성을 갖춘 데다 범행 동기도 비난 가능성 높다”고 설시했다.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느꼈을 고통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이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달라 탄원하고 있다”며 “박학선 측이 공탁한다고 해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면서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이 인정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질 정당한 이유가 명백하게 있다고 전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건 없어서 영구히 사회와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수감생활 하는게 상당하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박학선의 우발 범행 주장) 많이 화가났다. (박학선 측에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면서 “만약이라도 항소심을 간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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