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소지"…기존 MBC 방문진 이사 직무 계속

정준영 기자 | 2024.11.01 14:56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1일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항고를 기각했다.

2심도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서, 본안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직무를 계속하게 됐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 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기존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5명이 아닌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한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항고심에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방통위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마비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2인 체제로는) 법에서 합의제를 강제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뿐"이라며 "조직 관리·운영 업무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회의체를 통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방통위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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