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훈 "선거 관련 단순 의견 개진은 선거법 위반 아냐"
최지원 기자 | 2024.11.01 15:18
설령 대통령 신분에서 공천 문제를 거론했더라도 '단순 의견 개진'은 공직선거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이기도 한 송 대변인은 1일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현행법상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임기 개시 0시부터"라며 "5월 9일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대한 법률 15조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수위원은 형사처벌 규정 적용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대통령 당선인은 빠져 있다"고도 했다.
이에 명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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