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前 경기부지사, '뇌물·정치자금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곽승한 기자 | 2024.11.01 18:22

경기도 내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 사건은 쪼개기 기소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쪼개기 기소는 피고인을 괴롭히고 방어권, 변론권 등을 침해하고, 경합범 가중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해 형 확정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쪼개기 기소의 위법성과 이화영 피고인의 개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 사건"이라며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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