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이화영 위증 고발 방침…"연어 술파티 시점 거짓"
한송원 기자 | 2024.11.01 21:18
1일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다음 주 대검찰청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고발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는 23년 6월 18일이나 19일에 있었다"면서 "2시간 정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 6일 뒤, 이 전 부시자 측은 본인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며,
"지난해 5월 29일에 청사 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말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연어 술파티' 시점에 대해 발언을 번복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6월 30일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 자료를 내자, 7월 3일(6월 말, 7월 초 등)으로 시점을 바꾼 바 있다.
당 법률자문위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한 6월엔 검찰이 호송기록 자료를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고, 이번에 새로 주장한 5월에도 당시 입회한 설주완 변호사가 '술자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입회한 변호사의 설명을 종합해봤을 때,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증언한 '연어 술파티'는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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