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투표 기념하려고"…법원, 기표한 투표용지 찍어 SNS 올린 청년에 벌금형

한지은 기자 | 2024.11.02 10:26

첫 투표를 기념하고자 기표소 안에서 후보 선택을 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투표 당시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비례대표 후보 투표지와 지역구 후보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 보장을 위해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이는 점, 투표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첫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부주의하게 행동한 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7조 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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