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장애인주차증 위조해 무단 사용…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신유만 기자 | 2024.11.02 10:27

우연히 습득한 장애인주차증을 무단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우연히 장애인주차증을 주운 뒤 지난 2월28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매장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자신의 K7 승용차를 주차하며 이 주차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으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1997년경 이종(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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