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불법숙박' 혐의 입건…일부 투숙객 진술 확보
이낙원 기자 | 2024.11.04 14:43
4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세 부류의 투숙객 중 일부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외국인 투숙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신원을 확인해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서울청 고위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투숙객은 참고인이라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며 "투숙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경찰은 투숙객이나 기간 확인 위해 필요시 에어비앤비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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