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기일 12월로 연기

조유진 기자 | 2024.11.06 14:40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형수 이 모 씨의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박수홍 씨와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3일 예정된 선고 기일은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재개가 결정되면서 연기됐고, 이에 따라 11월 6일 공판이 열렸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 진술한 내용과 같다"며 새로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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