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구형

한지은 기자 | 2024.11.06 15:03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원심 판단이 위법 수집 증거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었고 돈봉투의 액수가 적지 않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데다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라고 변론했다.

300만 원 봉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과 피고인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유일한 증거인 이 전 부총장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돈이 오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전달자이지 제공자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100만 원에 대해 “이정근-강래구 통화에서도 ‘용돈으로 쓰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치생명이 끝날 정도로 중한 형량인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대표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와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부외 정치자금 총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한 사건에서 제시된 증거가 다른 사건에서도 모두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명확치 않다”며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이 제출했던 자료와 함께 적법성에 관한 검찰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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