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국내 규제대상 된다…"성범죄물 게시자 탈퇴시켜야"
송민선 기자 | 2024.11.06 16:08
당국은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공유를 위해 오픈 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접속을 유도하는 행위도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에 해당한다며 플랫폼 사업자 규제 근거로 제시했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이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 등 플랫폼이 청소년 유해물을 제공 또는 매개하는 통로로서 국내 대리인 지정이나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로, 이들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된다.
다만, 텔레그램 등 해외에 뿌리를 둔 플랫폼이 국내 규제에 좀처럼 대응하지 않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는데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은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실무협의 정례화 등에 합의했고 수사와 관련한 협조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책, 신고·삭제 처리 결과, 책임자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아 매년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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