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조윤정 기자 | 2024.11.07 14:27
1조 원대 규모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모집책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 조직인 휴스템코리아를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으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0만 명에게 1조 1900억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며 지난 8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