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지검장 탄핵되면 野 돈봉투 수사·이재명 공소유지 막대한 차질"

류병수 기자 | 2024.11.07 16:22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 현실화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수행 등 여러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나 이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4차장 산하에서 이뤄지는 (반부패) 사건들은 신속히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장이 없어지면 얼마나 애로가 많겠느냐"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40여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에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 책임자인 이 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처분과 관련해서는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등 그에 대한 법적 (불복) 절차가 다 있다"며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과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탄핵하면 어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겠느냐. 상당히 부당하고,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1차 수수 혐의자 중 아직 조사받지 않은 6명에게) 이달 중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계속 불응하면 출석 조사 없이 기소하는) 그런 방법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 방안을 열어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원들은 지난 9월 말∼10월 초에는 대부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후 갑작스러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직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2차 수수 대상 의원들에 대해서도 증거관계를 살피고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나름대로 관련 증거 등을 확보했고 2차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했다"고 말했다.

1차 수수 혐의자들을 기소한 이후 2차 대상자를 소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즈음 맞물려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15일과 25일로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특별한 의견 표명 없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건과 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관해서는 "위례·대장동 사건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부분만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FC·백현동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 분리 배당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면서 "재판 지연을 막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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