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국과수 정밀감정서 신경안정제 검출

이나라 기자 | 2024.11.08 17:51

강남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김모씨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 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밖의 다른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김 씨는 앞서 사고 직후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기존에 김 씨에게 적용됐던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특가법상 약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포함해 총 5개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특가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김 씨는 이 사고를 내기 약 40분 전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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