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의대생 살인' 1심서 검찰, 사형 구형…"사형수로 참회하며 책임지게 해야"
한지은 기자 | 2024.11.08 18:17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최모 씨(25)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최 씨에게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흉기를 휘둘러 쓰러진 피해자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러 사체 손괴까지 했다"며 "범행 후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데다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앞으로 잃을 게 아닌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우리 법익이 지키려는 최고 법익이다"고 덧붙였다.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하던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됐다"고 지적한 검찰은 "엄격한 판결을 내려 사형수로 참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측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 저질러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을 잘 알아 깊이 반성하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그간 성실히 살아온 학생인 점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도 "죄인 최00이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아마도 평생 미안함, 죄책감, 자기혐오, 후회로 보낼 것 같다"고 직접 써온 최후 진술서를 읽었다.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은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사형 선고로 남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치유되길 바란다",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를 더 이상 자행할 일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울며 호소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에서 A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0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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