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신용카드 훔쳐 사용한 불법 택시기사…1심 징역형 선고
한지은 기자 | 2024.11.09 13:59
불법 택시를 운영하며 취객에게서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뽑아 사용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 B씨가 택시를 잡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B씨의 신용카드 한 장을 뺏어 다시 내리게 한 A씨는 현금인출기에서 한 차례 현금 1백만 원을 뽑는 등 모두 4곳의 현금인출기에서 800만 원을 인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나라시 택시’(불법 택시)에 탑승한 것 외에는 B씨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다른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무허가 택시 영업을 하며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자신이 인출해 오겠다며 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도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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