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이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경찰, 현행범 체포
신유만 기자 | 2024.11.10 11:07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중국인 관광객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서 드론으로 국정원 건물 등을 촬영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적 제 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국정원도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드론을 날린 위치는 주변에 군부대 등 보안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 A씨는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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