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출장·방문·유선 조사도 거부…檢 "서면조사 불가"

류병수 기자 | 2024.11.11 16:59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다.

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혜씨는 앞서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통보한 조사 기일인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일 또는 8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에서 대면조사를 대체할 방법으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득 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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