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선고 연기…올해 내 선고 어려울 듯
류병수 기자 | 2024.11.12 16:47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다음 달 추가로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3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역시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병도 의원은 2018년 2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임 전 최고위원의 증언을 법정에서 듣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초 오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선고는 더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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