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원 점심 얻어먹었다가…50만 원 '과태료 폭탄'
이성진 기자 | 2024.11.12 21:25
[앵커]
경남 하동 주민 30여 명이 1인당 5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총선 때 한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4만 원짜리 점심을 얻어 먹었다가 선관위에 걸린 겁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하동의 한 식당. 지난 1월 하동군 하동읍 주민 36명은 이곳에서 인당 4만 원 상당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총선 예비후보자가 찾아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식사비는 예비후보자 측 관계자가 냈습니다.
식당 관계자
"오신 건 봤는데 이야기하실 때는 못 봤고 저는 일하는 사람이라서..."
이후 누군가 이 내용을 신고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10개월 조사 끝에 식사를 대접받은 36명에게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인당 식사비의 12.5배인 50만 원씩을 토해내게 된 겁니다.
스포츠클럽 회원들인 주민들은 "후보 지인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을 뿐 후보자가 오는 자리인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선과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후보자가 왔다면) 자기 밥값은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밥값을 안내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거든요."
식사를 제공한 예비후보자 측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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