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뜻은 헌재 일하지 말라는건가" 정청래에 따져 물은 헌재
윤재민 기자 | 2024.11.12 21:37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리를 시작했는데,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헌재는 지금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지 않아선데, 이런 헌재가 3명이 공석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적법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헌법재판소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냐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관 9명 중 6명 밖에 안 남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야당이 전례를 깨고 국회 몫 3명 중 두명의 재판관 추천권을 갖겠다고 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겁니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한 게 위법이라며 탄핵 소추했습니다.
5명이 정원인 방통위도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탄핵 청구인으로 출석한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에게 헌법재판소 공석 사태를 따져 물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도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가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정 위원장은 책임을 대통령에 돌렸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최민희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면 지금같은 사태가 시작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헌재는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며 사실상 2인 체제를 방치한 게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관
"2명 체제 하에서 왜 의결했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 안 합니까?"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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