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李 생중계 요청한' 與 주진우 "다음 과제는 사법방해죄 신설”

김미선 기자 | 2024.11.12 20:08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중인 법왜곡죄에 맞서 사건 관련자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법방해죄 신설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건 관련자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사건 관련자의 직계 가족이나 변호인과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 구속이나 구속 취소 시 참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접촉을 아예 막아 증거 인멸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라며 법안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법을 왜곡해 자기들을 모함했으니 검사부터 수사받으라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사법을 방해하는 사람은 이 대표 측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을 언급하며 "그즈음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이 통화한 것, 그리고 2018년 이 대표가 직접 전화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교사를 한 것도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법원에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한 주 의원은 앞으로 '사법방해죄 신설'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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