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의원 임기 끝나고 '당선 무효형'

김도형 기자 | 2024.11.15 08:09

[앵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하고 조의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4년을 다 채운 뒤였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을 폭로합니다.

이사장이던 윤미향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였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자
"이것(성금)을 전부 할머니들한테 쓰는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미향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정의연 운동의 지향을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의원을 감쌌습니다. [김상희(당시 민주당 의원)]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에 불과합니다."

홍익표 (당시 민주당 의원)
"개인의 삶을 더이상 모독하지 마십시오."

같은 해 9월 검찰은 윤 전 의원을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1700여만원으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횡령액을 8000여만원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재판이 4년간 이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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