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사법부 끝까지 겁박…이미 역사에 유죄"

장윤정 기자 | 2024.11.15 10:58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 지지자 총 동원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최후의 세 과세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전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형이 확정되면 김혜경씨는 5년 간 이 대표의 공식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며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나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며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결국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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