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이재명 선거법 1심, 기억·생각은 처벌 대상 아냐"
장세희 기자 전정원 기자 | 2024.11.15 11:30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은 출생지, 가족, 신분, 직업, 경력, 후보자 측의 프로필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그중 후보자 측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가 규정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성남시장 시절에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주관적인 인식이고 기억"이라며 "공직선거법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후보자의 인식"이라며 "인식과 생각,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만큼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며 "완벽한 무죄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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