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재명, 법원 도착해 '침묵'

류병수 기자 | 2024.11.15 14:4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려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법원 앞을 가득 메운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입장했다.

법원 주차장에서 내부로 이동할 때 법원경비대원들이 만일의 사태나 물건이 날아오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에워싸고 이동했다.

선고공판은 2시 30분부터 열렸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제한에 따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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