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력시위에도 법 따른 판단, 사법부 존중·경의"
장윤정 기자 | 2024.11.15 15:33
한 대표는 SNS를 통해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도 sns를 통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글을 올렸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역사에 남을 판결이다. 온갖 겁박을 이겨내고 '법과 양심의 정의'를 지켜낸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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