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정감사 백현동 발언 때 미리 패널 준비"…고의성 인정

이재중 기자 | 2024.11.15 21:07

[앵커]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때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가 했던 답변이 오늘 유죄 판결의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러 장의 패널을 꺼내들었는데, 법원은 이 장면을 고의적인 허위발언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백현동 개발에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미리 준비한 패널을 건네받아 설명합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겸 민주당 대선후보
"국토부 장관이 도시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 해야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이 대표 선거법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0월 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다"며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가리는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당선 목적의 고의'인데 패널까지 준비한게 고의성의 근거라고 본겁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당시 발언은 면책 특권 대상이란 이 대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이 대표 발언을 국정감사의 목적과는 무관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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