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 1년 집유 2년…"대의민주주의 훼손"
안혜리 기자 | 2024.11.16 14:05
[앵커]
2년 이상을 끌어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의 첫 선고가 피선거권 박탈형이라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왜 중형이 선고된 건지, 재판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합니다.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법정으로 향할 때 취재진 질문엔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표님 4개의 재판 중에 첫 선고입니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많은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고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민의가 왜곡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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