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시세변동만 반영…현실화율 69% 적용
2024.11.16 15:58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단독주택 53.6%·토지 65.5%)으로 2년 연속 동결했고, 내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9월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내년에도 2020년 수준이 유지되면 보유세는 지역·단지별로 올해 시세 변동분 만큼 오르거나 내릴 전망이다.
집값이 오른 지역은 내년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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