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노조 "처우개선부터"

지정용 기자 | 2024.11.18 15:59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 업계에선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서울시가 이를 공론화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돼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친다.

노동부는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 일자리 보호에 역행하는 채용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노조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기사 인력을 확보하려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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