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해 피부미용…보험금 72억원 타낸 의사·가짜환자 적발

김창섭 기자 | 2024.11.18 16:09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한 뒤 피부미용을 받게 해 보험금 72억원을 타낸 의사와 가짜환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2021년 5월부터 작년까지 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억원과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의사와 가짜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과 남양주북부경찰서와 공조해 이들을 잡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이를 환자가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과 보관, 타인양도 등으로 구분?관리했다.

입원치료 보장한도를 전부 소진해 면책기간이 되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1일 보험금 한도 20만~30만 원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기도 했다.

또 피부관리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해 줘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0억 원을 편취하고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공단부담금 12억 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수급하는 수법으로 공?민영 보험금 총 72억 원을 편취하도록 했다.

여기에 환자 136명은 병원의 권유에 현혹돼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치료, 약제 등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60억 원(1인당 평균 44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이 중 10여 명은 편취금액이 1억~1억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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