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배우 유선·유태웅 릴레이 홍보
송민선 기자 | 2024.11.18 16:44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이 직접 전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홍보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배우 유선과 유태웅이 영상에 출연한다. 지난해는 배우 지승현, 가수 송하예, 화가 윤송아가 참여했다.
'에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로, 예술인의 실업보호·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도입됐다. 도입 이후 현재까지 23만여 명이 가입한 상태다.
적용대상은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예술인들은 자신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가입 대상임을 몰랐던 사업주가 뒤늦게 신고해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단에서는 이처럼 예술인과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공단은 내달 31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업장이 해당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