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
지정용 기자 | 2024.11.18 19:47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당시 사적 수행원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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