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위증교사 유죄시 '법정구속' 가능?…해석 분분

김주영 기자 | 2024.11.18 21:18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별도의 체포동의안 없이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구속이 가능하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와 이 부분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은 어떤 혐의입니까?

[기자]
네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발언으로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봤습니다. 위증교사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높은데요, 이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 회기 중 법정 구속이 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 체포동의안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기자]
네 한 대표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때, 이 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체포동의안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필요없는 상황을 명시한 대법원 예규를 법적 근거로 들고 있고요, 또 2022년 정찬민 전 의원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정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됐다가 보석된 이후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1번만 이뤄졌단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별도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고,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지난해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청구한 영장 표지를 공개하면서, 이미 영장 기한이 지났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당시 체포동의안은 효력을 잃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당시 체포동의안 피의사실에는 위증교사 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포함돼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각당은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 밖에 없을 거고 법조계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법조계도 해석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일부는 같은 사건을 다루는 거면 국회 동의가 별도로 필요 없다고 봤고요.

신봉기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안 자체가 사실관계가 동일한 거잖아요. 범죄 혐의 자체도 체포 동의안 가결시켰을 때 그 때 범죄혐의하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반대로 민주당 분석대로 이전 국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해석과, 지난해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고 법정 구속은 재판부 판단이라 주체가 달라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단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용현 / 변호사 (고법 부장판사 출신)
"체포 영장과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성격이기 때문에 별개의 종류다."

[앵커]
만에 하나 법정 구속이 된다 해도 무력화할 선택지가 있죠?

[기자]
네 현역 의원은 국회가 석방결의안을 제출하면 풀어줘야 하는데요, 20년 전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구속된 뒤 국회가 석방결의안을 통과시켜 12일 만에 풀려났던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법정 구속까지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체포 동의안 문제에 대한 선례도 없고,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할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정치권이 또 한번 출렁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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