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휴게실에 몰카'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1심서 '실형'

한지은 기자 | 2024.11.19 11:32

여직원 휴게실 등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영상을 찍은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장애인·아동보호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지하철 역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8차례에 걸쳐 동료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들의 환복 장면이나 전 여자친구가 씻는 모습을 찍는 등 인적 신뢰관계의 사람들을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다른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하며 증거를 해당 동료의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황으로 반영됐지만 불리한 정황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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