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사기범 첫 대법원 판결…기각해야"

류병수 기자 | 2024.11.19 15:04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20일로 예정된 180억원대 전세 사기범 최종심 선고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고인 최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 220여 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180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며 "정작 최씨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첫 번째 대법원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큰돈을 잃고 평생 빚더미에 살아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재판부가 최씨 상고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피고인 최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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