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의도~서초~수원' 오가며 5개 재판받아야

한지은 기자 | 2024.11.19 21:08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여의도, 수원, 서초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5개의 재판이 한꺼번에 열리면 매일 법정에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제1당 대표가 길거리에서 보내야 할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됐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위증교사 재판에 출석하다 돌연 멈춰 섭니다.

그리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을 통보한 수원지검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월)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25일 1심이 선고되는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서울 서초동에서 열립니다.

불법 대북송금과 법카 유용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서초동 중앙지법은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서 14km 거리지만, 수원지법은 주행거리 기준 41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내일쯤 이 대표의 법카 유용 사건 담당 재판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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