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변호사비 '당비 지원'…문제점은?
김주영 기자 | 2024.11.19 21:26
[앵커]
리포트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변호인단을 지원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우선 이 대표는 현재 변호인이 몇 명입니까?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소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5개 재판을 받게되는데요, 현재 5개의 각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들이 모두 구성이 다른데 여러 재판을 함께 담당하는 변호사들을 추리면 총 16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앵커]
비용이 꽤 들 것 같은데, 변호사 수임비는 얼마나 들고 있는 거로 추정되나요?
[기자]
네 법조계에서는 최소 수억원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각 재판마다 짧게는 5개월부터 2년이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 수당을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초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재산 내역을 보면 3년전보다 3억 3천만원 가량이 줄었다고 신고됐는데, 자택 부동산가격과 정치자금 부분을 빼면 1억7900만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이 대표는 예금 감소에 대해 '소비 증가로 인한 재산 감소'라고 이유를 썼습니다.
[앵커]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 선임비를 당비로 지원하겠단 논의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2심으로 넘어가게 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입니다. 이 대표의 1심 형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434억 원을 반환할 처지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법위반의 경우 이 대표의 개인 송사가 아니라 직접적인 당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방법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서는 일단 이대표의 개인 송사에 당의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문제로 볼 수도 있다고도 했는데요. 민사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보조참가'식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 대표의 재판은 모두 형사재판이라 민주당이 제3자로 참가하는건 어렵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비용이 민주당 자체의 예산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배임이나 횡령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선관위에 문의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아직 민주당 측이 공식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없어서 섣부르게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명시해 놓은 자료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의정활동과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엔 본인의 정치자금을 쓰는 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의 자금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논의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법 규정이, 수수만큼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출해도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앵커]
네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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