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훈 "민주당, 이재명 형사 사건 변호비 지원하면 횡령"
김미선 기자 | 2024.11.19 20:52
송 대변인은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횡령죄"라며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비용으로 개인의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 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가 1990년부터 확립돼 있다"며 "그때부터 판례가 쭉 확립돼 있어서 이것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은) 민주당의 일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400억 넘는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큰 손해"라며 "보전비와는 별개로도 우리의 대선 후보면 민주당과 하나"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이 대표 문제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당의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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