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일삼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손자…檢, 징역 24년 구형

이나라 기자 | 2024.11.20 10:17

가정폭력을 일삼던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3살 황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4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범행 전력을 조회했으나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것만 확인되고 형사처벌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심리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격적 기질에 따라 가정폭력을 과중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평소 황 씨의 할머니(어머니)에게 심한 폭력성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경찰에 신고할 때마다 처벌불원으로 합의하면서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0시 30분쯤 성동구 금호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어린 시절부터 조부가 자신과 조모에 대해 가정폭력을 일삼아 와 불만을 품어왔고, 사건 당일 음주 상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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