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윤재민 기자 | 2024.11.20 11:02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채 운전대를 잡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인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상태였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1심에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무죄가 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남아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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