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마트·식품제조업 37곳 적발

송민선 기자 | 2024.11.21 15:03

고용노동부는 올해 4~7월 마트·유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차별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98곳(마트·유통업체 15곳 및 식품제조업체 8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총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사항에는 고용 형태·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위반사항 12억여 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우선, 37곳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차별 33곳, 성차별 5곳 등이다. 둘 다 위반한 사업장 1곳도 포함됐다.

이 중 비정규직을 차별한 33곳이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1명 관련 총 7100만 원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마트·유통업체 7곳, 식품제조업체 26곳이다.

적발된 한 마트는 캐셔 등을 담당하는 통상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장기근속포상·특별휴가·복지포인트를 부여했지만, 같은 업무를 맡은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또 다른 회사는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성과급과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줬으나, 파견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1년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겐 부여하지 않은 회사도 적발됐다.

성별에 따라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곳도 적발됐다. 73명을 대상으로 한 총 1억 4000만원의 위법 사항이 조사됐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인데 일급을 남성에게는 9만 6429원을, 여성에게는 8만 8900원을 주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한 사례도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누구라도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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